서비스 약관

풀어드림 이용약관

시행일: 2026-04-19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풀어드림(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설계사-손해사정사 매칭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서비스의 성격)

  1. 회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서비스는 설계사와 풀러 간의 매칭을 중개하는 정보 플랫폼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수임료에 연동된 성공 수수료(알선 수수료)를 일체 수취하지 않습니다.
  3. 풀러와 의뢰인 간의 수임계약 및 수임료 지급은 양 당사자 간 직접 체결·이행되며, 회사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설계사의 사건 요청 접수 및 전파
    • 풀러 디렉토리 게시
    • 매칭 결과 통지
    • 기타 서비스 운영에 부수하는 업무
  2. 회사는 시스템 점검·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공지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의·자격번호 도용 또는 허위 정보 등록
    •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건 요청서에 기재하는 행위
    •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 이용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상 금지되는 보험사기·허위청구에 가담하는 행위
  2. 설계사는 사건 요청 시 의뢰인의 동의를 사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풀러는 등록 시 자신의 자격번호·실적·징계이력을 허위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제7조 (풀러 등록 및 검증)

  1. 풀러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자격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손해사정사 명부를 기준으로 자격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검증 완료 전에는 공개 디렉토리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풀러 등록을 거부하거나 디렉토리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취소·정지된 경우
    • 설계사·의뢰인 리뷰 평균이 3.5 미만인 경우
    • 수임 이후 연락두절·직업윤리 위반 사례가 접수된 경우

제8조 (수수료 및 비용)

  1. 설계사의 본 서비스 이용은 영구 무료입니다.
  2. 풀러 역시 현재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초기 합류 100명은 유료화 시에도 영구 면제됩니다.
  3. 향후 유료화 시에도 회사는 수임료에 연동된 성공 수수료를 도입하지 않으며, 월 정액의 광고·도구 이용료 형태로만 과금합니다.

제9조 (면책 및 분쟁 해결)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 풀러와 의뢰인 간 수임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이용자가 기재한 허위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직접손해로 한정되며 일실이익·간접손해·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은 설계사-손해사정사 매칭 플랫폼의 일반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작성되었으나, 실제 상용화 전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후에는 해당 정보를 본 약관에 반영해야 합니다.